노동관계법을 알아볼께요~
노동관계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에 대한 믜미를 알아야 될꺼 같아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지급의무에 대해서 살표볼까요?
지급의무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라고 합니다.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봉사료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물품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을
제외한 것을 말해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처음 읽어서는 이해가 어렵더라구요 ㅎㅎ
여기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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